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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포획해 건강원으로, '나비탕' 재료로 팔아

길고양이 포획해 건강원으로, '나비탕' 재료로 팔아
입력 2015-12-18 06:30 | 수정 2015-12-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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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잡아서 건강원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 앵커 ▶

    이른바 나비탕인데요.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고양이 포획은 징역형 받을 수 있는 불법입니다.

    불법 포획현장을 최경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직육면체 모양의 포획틀을 꺼냅니다.

    틀 안에 미끼로 쓸 소시지를 끼우더니 골목 한 켠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뒤 모습을 나타낸 길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가 미끼를 물려는 순간, 갑자기 행인이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며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불법 포획을 의심한 이른바 '캣맘'들이었습니다.

    [권정숙/신고자]
    "'난 강동구청 직원이다', '직원인데 중성화 사업을 하러 (길고양이) 잡으러 왔는데, 좋은 일 해주려고 왔는데 왜 따지느냐'고 나보고 도리어 뭐라 하더라고요."

    경찰에 입건된 27살 윤 모 씨는 이런 식으로 고양이 5마리를 잡아 한 마리에 만 5천 원씩 받고 건강원에 넘겼습니다.

    건강원 수십여 곳이 모여있는 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철장 안에 손바닥만 한 고양이가 갇혀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도축 도구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직접 도축해 가마솥에 끓인 뒤 속칭 '나비탕'으로 파는 겁니다.

    [고양이 판매 건강원 직원]
    "암암리에 그냥 잡아서 했는데 관절염에 맞는 약을 해서 고양이 넣고 중탕을 내려드려요. 30만 원 (주세요.)"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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