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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기영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2-21 06:12 | 수정 2015-12-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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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와일드캣'이 작전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대가로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사업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또 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심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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