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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충격에 버스승객 부상, 法 "버스회사 책임"

과속방지턱 충격에 버스승객 부상, 法 "버스회사 책임"
입력 2015-12-21 06:40 | 수정 2015-12-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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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버스 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몸이 튀어오르면서 충격받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그 충격으로 승객이 다쳤는데 법원이 버스회사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가 달리면서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의 엉덩이는 물론 발과 다리까지 크게 들썩입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실제로 부상을 유발하고 목이라든지 척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부상을 일으킵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버스 맨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갔고, 충격으로 이 씨는 몸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소송에서, "승객이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있었어야 했다"며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순간의 충격으로 사고가 났는데,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6천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3만여 개의 과속방지턱 중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1천4백여 개나 될 정도로 곳곳에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과속방지턱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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