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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가 사람보다 더 예민, 소음공해 '배상'"

환경부 "개가 사람보다 더 예민, 소음공해 '배상'"
입력 2015-12-21 07:21 | 수정 2015-12-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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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울산에서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던 개 수십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환경부는 개가 사람보다 청각이 더 예민한 만큼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새벽, 갑자기 개 두 마리가 뛰어와 어딘가를 향해 짖어댑니다.

    또 다른 우리 안에선 갓 출산한 어미 개가 새끼는 버려둔 채 불안한 듯 여기저기를 맴돌고, 옆 방 다른 개는 아예 새끼를 입에 물고 괴롭힙니다.

    지난해 4월부터 애견학교 개 1백여 마리가 집단으로 이런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애견학교에서 400미터 떨어진 곳에 지난해부터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개들이 소음에 시달린 겁니다.

    공사장 최대 소음도는 62데시벨.

    사람들에겐 큰 불편이 없었지만, 청각이 발달한 개들은 멀리서도 소음과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이채원/애견학교 원장]
    "자꾸 싸움을 하게 되고 싸우면서 죽이게 되고…. 처음에는 그 원인을 몰랐죠."

    공사 시작 아홉 달 만에 3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자는 건설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업체가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0데시벨이 넘는 소음일 경우에만 가축의 폐사 피해를 인정했지만, 개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해 더 낮은 수치에서도 피해를 인정한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소음 피해는 모두 527건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가축피해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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