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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상대로 '갑질' 대형마트에 사상 최대 과징금

납품업체 상대로 '갑질' 대형마트에 사상 최대 과징금
입력 2016-05-18 12:02 | 수정 2016-05-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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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주요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주목한 건 대형마트의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이번에 2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부담금' 명목으로 납품대금 12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담금이 매달 상품별로 일정금액이 공제돼 판촉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납품업자들이 파견한 종업원들을 사실상 마트 직원으로 부린 것도 적발됐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는 점포가 새로 문을 열거나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 들이 보낸 종업원들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마트의 상품을 진열하는 데 투입했습니다.

    또, 직매입하는 마트의 경우, 일부 계절 특수 상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되지만, 대형마트 3사는 이와 무관하게 안 팔리는 물건 수억 원어치를 납품업자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과징금 10억 원, 롯데마트에도 8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미 2년 전 시정조치를 받고도 불응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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