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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무구조 부실 상조업체 32곳 직권조사

공정위, 재무구조 부실 상조업체 32곳 직권조사
입력 2016-08-08 12:13 | 수정 2016-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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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대형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 등 상조업체가 폐업한 뒤 회원들에게 제대로 회원비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5일 유명 연예인을 두고 광고하던 국민상조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돌려줘야 할 회비는 4백여억 원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90여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는 60곳이 넘고, 최근 3년간 해마다 만 건 이상의 상조 피해가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상조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구조가 부실해 회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2곳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폐업이나 부도에 대비해 회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과 서비스를 해약했을 때 납부금의 최대 85%까지 환불하도록 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가까운지 확인하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회비의 50%를 예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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