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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석 위해 뛰다 숨진 초등생 유족급여 줘야"

대법원 "출석 위해 뛰다 숨진 초등생 유족급여 줘야"
입력 2016-09-25 12:03 | 수정 2016-09-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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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출석을 위해 계단을 뛰어오르다 심장 정지로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학교에서 5층 강당까지 뛰어올라가다 숨진 김 모 군의 유족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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