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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

"오늘부터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
입력 2016-09-28 12:02 | 수정 2016-09-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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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여 곳.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습니다.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되고 이 경우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데 1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또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를 뒀는데, 이게 '3,5,10 규정'입니다.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직종별로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까지 내놨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해서,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친한 사이에서 청탁이나 금품 접대 향응 등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 우려, 또 <공익적 목적>이라면 허용된다는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행위 해석의 애매함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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