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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 허위 분실신고로 카드대금 면제받은 30대 구속

'1인 3역' 허위 분실신고로 카드대금 면제받은 30대 구속
입력 2016-09-30 12:11 | 수정 2016-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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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산 뒤 허위로 카드분실신고를 해서 카드대금을 면제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 신고를 하기 위해 목소리까지 바꾸고 누나나 매형 행세까지 하며 1인 3역을 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한 신용카드 회사로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분실신고를 합니다.

    "24일에 카드 발급받아서 25일에 잃어버렸는데…."

    이번엔 한 남성이 또 다른 카드회사에 역시 분실 신고를 합니다.

    "전화받으시는 분 이름 정도는 말을 해줘야 제가 찾아가더라도 이야기를 하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분실신고를 한 사람은 누나와 매형 행세를 하며 8장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37살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일본 백화점 등을 드나들며 140여 차례에 걸쳐 4천6백만 원어치의 명품가방과 벨트를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카드대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뒤 60일 안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한 겁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미리 알고 카드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실신고가 된 가족명의의 카드 다섯 장이 일본에서 동시에 사용된 점이 들통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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