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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예정대로 내년 말 폐지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예정대로 내년 말 폐지
입력 2016-09-30 12:12 | 수정 2016-09-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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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에 폐지됩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내년까지만 실시하고 전면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 등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까지 8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인 4명의 재판관들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로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가 사시 존폐를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꺼내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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