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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긴급조정권'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

현대차, '긴급조정권'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입력 2016-10-13 12:05 | 수정 2016-10-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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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대차 노사가 어젯밤 올해 임금 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지역에 지진과 태풍이 잇따른 가운데 교섭을 더 이상 끌고 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현대차는 이미 파업과 특근 거부 등으로 약 3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50일 만에 나온 재합의입니다.

    2차 합의안은 기본급 7만 2천 원 인상과 성과급과 격려금 350%에 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입니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는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언급했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진과 태풍 등 천재지변이 잇따라 울산에 집중된 가운데 장기간 파업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창열/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
    "노사가 공히 현재 처해있는 천재지변에 있는 울산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고"

    현대차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내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78% 반대로 부결된 만큼 2차 찬반투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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