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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본회의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절차는?

오후 3시 본회의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절차는?
입력 2016-12-09 12:07 | 수정 2016-12-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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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국회 본회의까지는 이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게 될지 김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표결은 본회의가 시작하는 오후 3시부터 정기 국회 마감인 자정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개의선언을 한 뒤, 발의자를 대표해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중 1명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표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인사안건은 표결 전 토론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있어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이면 가(可), 반대면 부(否)를 쓰게 됩니다.

    표결은 약 40~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의결서를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보내야 합니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만약 부결이 되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시 발의하고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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