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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 등 양형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 등 양형 논의
입력 2016-02-01 17:10 | 수정 2016-0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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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석유사업법 위반, 그리고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고용주의 악의적 임금체불과 가짜 석유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와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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