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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 못한다" 초등생 아들 폭행하고 내쫓아

"정리정돈 못한다" 초등생 아들 폭행하고 내쫓아
입력 2016-02-11 17:43 | 수정 2016-0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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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는 설 연휴에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로 내쫓은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 정돈을 못 한다'는 이유로 아들 11살 이 모 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은 30분간 맨발로 거리를 헤매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아버지 이 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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