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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가계부채 '1,200조', 개인파산 급증

[이브닝 이슈] 가계부채 '1,200조', 개인파산 급증
입력 2016-03-02 17:47 | 수정 2016-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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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왕년의 농구스타였던 박찬숙 씨가 몇 년 전 거액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며 파산, 면책을 신청해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박 씨가 재산내역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농구스타 박찬숙 씨는 2년 전, 법원에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냈습니다.

    사업 실패로 돈이 없으며 12억 원의 빚 또한 월 2백만 원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산에 이어 면책도 인정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박 씨는, 2백만 원의 월수입 말고도, 농구교실을 운영해 받는 월 200~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 돈은 박 씨의 딸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소득을 제3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을 숨기고, 법정에 허위로 면책 신청을 했다"며 박 씨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박 씨는 소득이 생기는 대로 일정 액수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김민호/변호사]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은닉한 소득의 규모와 숨긴 방법이 가볍지 않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최근 한 드라마에서 '천재 바둑기사'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끈 탤런트죠.

    박보검 씨도 파산 면책을 신청해 지난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빚으로 인한 연대보증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탤런트 박보검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한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빌리면서, 당시 15살이던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박 씨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빚과 이자는 8억 원으로 불어났고, 대부업체는 지난 2014년 탤런트로 활동 중인 박 씨가 아버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것도,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고,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다"며 작년 3월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몇몇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있었지만, 무명에 가까워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 씨의 소득을 조사한 뒤 3,0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하는 조건으로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박 씨는 현재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조차 개인파산이나 면제신청을 할 만큼, 최근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가 천 2백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전해드렸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2월 2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총 부채는 1,207조 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합한 금액인데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전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1인당 평균 2천 4백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로,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9%대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은 4천767만 원.

    여기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3천92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부채는 4천321만 원, 연간 가처분소득보다 4백만 원 가까이 많았습니다.

    가처분소득이 1년 새 2.7% 늘어나는 동안 빚은 4.9%로 두 배 정도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가처분 소득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도 24.2%로 급증했습니다.

    1년 전에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 가운데 21만 7천 원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던 것을 이제 24만 원 넘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것이 소비를 부진케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기초 노령연금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이 6.7% 늘어 다른 연령대를 압도했지만, 부채 역시 8.6%나 커져, 은퇴 이후 상당수가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앞서 보셨듯이 가계 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가 열(10) 집 중 일곱 집이었고, 아예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도 7%나 됐습니다.

    그리고 빚이 얼마나 줄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엔, 전체의 70% 가까이가 빚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58%) 오히려 "늘어날 것" (11%)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적자 상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이 40%가 넘을 경우, '한계가구'로 분류되는데요.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계가구가 현재 158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앵커 ▶

    이처럼 빚을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구제장치도 있는데요.

    '신용회복 지원제도'나, 앞서 보셨던 '파산 신청' 역시 국가가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 부문 탕감해주고,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어떤 제도들이 있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의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채무 기간에 따라,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율도 약정 이자율의 절반까지 인하해 적용받을 수 있고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본인의 신용정보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2년 동안 남기 때문에,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가 간편한 편이고, 신청비 5만 원 외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98%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채나 개인 간 채무 때문에 이런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부터 살펴보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사업자 등이 대상인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5년 안에 잔액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기록도 빚을 다 갚아야 없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어 개인회생조차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엔 법원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파산·면책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채무의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달리, 채무범위나 액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 남게 되고, 기각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빚을 덜 갚아도 되니 더 좋은 게 아니냐', 혹은 '빚을 지고 안 갚아도 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고, 각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불이익의 정도가 다른 만큼 무엇보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막대한 빚을 지고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려 접근하는 법조브로커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빚을 줄여보겠다고 하다가 자칫 더 큰 빚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빚에 쪼들리던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이런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빚 2천만 원 중 70%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 말에 수임료 160만 원을 건넸지만, 법원에서는 빚을 모두 갚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기존에 빚이 있는데다가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또 대출을 받으면서 최악으로 갔었죠. 이혼까지…."

    최근 브로커를 앞세운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개인회생 영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오히려 다른 채무조정 방법이 유리한데도, 무작정 신청했다가 수임료만 날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종식/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법률·금융) 지식이 부족한 걸 악용하는 거죠. 막상 피해를 당해도 이 사람들이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 브로커 양성소입니다.

    [연구소]
    "서류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들 교육시켰죠. 시험 봐서 자격증 줬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변호사 명의까지 빌려주고 회생 사건을 맡게 한 뒤,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서 수임료 일부를 받아 챙겼습니다.

    수료생들 중 상당수는 따로 사무실을 차려 매년 수억 원씩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업무도 단순해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법률회사 사무장]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노하우가 쌓이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지…."

    수수료를 노리고 신청자를 대부업자에게 연결시키거나, 서류 실수로 회생 기회를 날려버리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생 사건 의뢰인]
    "자기네들이 '소개를 해주겠다 대부업체에다가'해서 10개월인가를 할부했어요."

    ==============================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이곳의 명목상 대표는 고 모 변호사지만 실제 주인은 사무장 출신의 채 모 씨입니다.

    채 씨가 변호사 3명의 명의만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싹쓸이하는 이른바 '사무장 로펌'입니다.

    채 씨는 지난 6년간 만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수임료 166억 원을 챙겼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좀 일어서려는 사람들한테 갑질이죠."

    ◀ 앵커 ▶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채무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민영안/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장]

    [Q. 개인회생, 파산이 더 유리?]
    "모든 채무자한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이용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Q.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조언을 해드리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과 연계해서 무료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상담기구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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