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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성매매 리스트 22만 명' 실체는?

[이브닝 이슈] '성매매 리스트 22만 명' 실체는?
입력 2016-03-18 17:32 | 수정 2016-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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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조직을 경찰이 이번에 적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려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가 발견됐는데요.

    우선 경찰의 수사 소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22만 명의 명단이 담긴 성매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작성한 성매매 알선 조직은 인터넷 등에 여성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성매매 여성들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주선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개인 정보를 모아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직업이 됐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려줬어요."

    총책 36살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채팅팀'과 '운전팀',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나중엔 중·고교 동창들이 하부 조직 6개를 나눠 관리하는 대규모 알선 조직으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성매매로 거둬들인 부당 이득만 13억 원, 경찰들을 상대로 한 성 접대와 로비까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총책 김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00여 명을 검거하는 한편, 경찰관 3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바로 22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의 '리스트'였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남성들은 물론, 들으신 것처럼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성매매혐의로 입건된 남성은 7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번에 검거된 성매매 알선조직이 작성한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입니다.

    컴퓨터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는데요.

    남성의 이름이나 카카오톡 ID,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성매매를 한 여성의 이름, 남성이 몰고 온 차량 종류와 번호, 직장과 만난 장소, 특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 이 리스트에 있는 남성들 중 상당수는 인적사항이 실제인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스트에는 의사나 한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같은 고소득 전문직 외에 경찰관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성매매 업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명단들은 따로 저희가 작성해서 손님의 기본적인 블랙리스트나 뭐 좀 진행이 잘 되시는 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나눈 거고, 그다음에 기존 손님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그런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성매매를 하고 난 자료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들의 수법은,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이른바 '채팅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구한 미모의 여성 사진을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에 올려놓고 남성을 유인하면, 쪽지 기능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성의 신상을 파악한 뒤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는 강남 일대 다세대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두 세달 단위로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남성의 명단은 20만 명이 넘는 데 반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남성은 정작 7명에 불과합니다.

    입건된 성매매 여성이 39명인 것과 비교해도 너무 적은 수인데요.

    경찰은 '성매매 리스트'가 아닌, 알선 조직이 실제로 관리한 '성매매 장부'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해 수사대상이 된 건 5천 건 정도로 좁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실제 성매매 사실을 밝혀 입건할 수 있었던 건 성매매 여성들의 휴대전화에 기록이 남은 7명뿐이었는데요.

    경찰관들이 대거 성매매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는데, 입건된 경찰관 3명은 성매매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성접대를 받았고, 명단에 있는 나머지 경찰관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측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최승우/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경감]
    "본사건 관련 수기 장부는 작성자하고 작성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정산 내역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며, 리스트 파일은 작성자, 작성기간이 미특정되어있고 작성연도 불상, 그리고 정보가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입건시 수사권의 남용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앵커 ▶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입증된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13년 남성 천 2백 명에게 성매매 경험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성구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10명 중 9명, 즉 거의 대부분은 성매매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건수는 지난 2002년 천 9백만 건에서 2010년엔 4천 9백만 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선 이런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후에는 관련 통계가 조사되지 않아 최근 추정치는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인원은 매년 2만 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2백 명가량이 구속됐습니다.

    성매수 남성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주된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라고 답했고, 이어 '성매매 집결지', '유흥주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즘엔 성매매 영업이 더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에선 호텔과 유흥주점 사이에 비밀통로를 뚫어놓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등 백여 명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점점 더 음성화되는 성매매 영업의 실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철문을 강제로 뜯은 경찰이 호텔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복도와 객실 곳곳에서 종업원들이 달아나려다 붙잡힙니다.

    이들은 호텔 바로 옆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종업원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유흥주점이지만,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호텔로 향하는 비밀통로가 나타납니다.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결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겁니다.

    [손덕호/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수사팀장]
    "(비밀 통로는) 사실 식별이 어렵습니다. 위장 벽을 일반 벽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리모컨 키를 작동해야만 문이 열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와 50미터 안에 있는 전단지를 주워봤습니다.

    립 카페, 마사지 등 종류만 8가지.

    한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매매 업주]
    "8번 출구로 지금 오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모시러 가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한 남성이 근처 대형 오피스텔로 안내합니다.

    [성매매 업주]
    "단속을 당해도 손님들은 괜찮아요. 000호로 올라가세요. 노크 세 번 하면 아가씨가 열어줄 거에요"

    안내받은 곳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나옵니다.

    성매매 업소입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강남역 일대에만 1백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피스텔뿐만이 아닙니다.

    키스방, 귀청소방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부터 일부 노래방과 찜질방까지 성매매 업소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유명 여가수가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가수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 모 씨의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작년 4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유명 여성 연예인 29살 A씨와 재력가 45살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41살 강 모 씨.

    강 씨에겐 3천5백만 원이 건네졌습니다.

    강 씨는 작년 3월부터 A씨를 포함해 네 명의 여성 연예인에게 미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모두 9천만 원이 오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한 차례에 3천5백만 원 받은 적도 있고, 2천7백만 원, 1천5백만 원 받은 것도 있고요."

    작년 7월엔 서울에서도 A씨와 주식투자가와의 만남을 알선하고 1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주로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연예인 A씨도 강씨로부터 5백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성매매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근에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해운대에 있는 빌라에 합숙시키며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8살 김 모 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태국인 여성 2백여 명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등에 소개하거나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이 내용은 보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숨겨둔 리모컨을 찾아내 버튼을 누르자 벽면이 열리면서 비밀공간이 나타납니다.

    태국인 여성들이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벽면을 뚫어 만든 은신처도 있었습니다.

    [경찰]
    "거기서…. 나오라고."

    브로커 조직이 국내로 데려온 태국 여성들은 모두 2백 명을 넘습니다.

    [홍석원/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전송을 하면 얼굴이나 몸매 등을 보고, '아 이 정도면 입국시켜도 되겠다' 판단을 하면…."

    브로커 조직이 이 여성들을 수도권 일대 업소에 연결해주고 받은 수수료만 1년 동안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엔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40여 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성매매 종사자인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건 2013년 12월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문제인데요.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성은 돈을 주고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안을 놓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보도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쪽은 생계형 성매매까지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생계형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강자/전 종암경찰서장]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해야 하는가, 꼭 처벌해야 하는가…."

    반면 위헌이 아니라는 쪽에선 돈이 오가는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보기 힘든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경식/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성매매 특별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에 따라 결정할 입법, 정책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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