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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삼성·애플 특허 재판 상고 신청 받아들여

美 대법원, 삼성·애플 특허 재판 상고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6-03-22 17:13 | 수정 2016-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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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삼성 측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이미 지불한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구두변론이 열릴 것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 결과로 애플에 배상한 6천억여 원 중 4천억여 원으로,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시했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화면 크기가 4인치인 아이폰 신제품과 9.7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불거진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아이폰 보안해제 요구와 관련해,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팀쿡/애플 최고경영자]
    "우리는 고객들의 자료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애플 신제품의 예약주문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모레부터 시작되며,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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