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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연금 더 받는 '출산크레딧' 4년 만에 10배

둘째 낳으면 연금 더 받는 '출산크레딧' 4년 만에 10배
입력 2016-03-29 17:47 | 수정 2016-03-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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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보는 연금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출산크레딧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가 2011년 42명에서 지난해 412명으로 10배 늘었습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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