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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위반' 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 원 부과

'안전 규정 위반' 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 원 부과
입력 2016-04-01 17:09 | 수정 2016-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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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 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한 사건으로, 진에어는 지난 1월 여객기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에서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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