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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는 친자 확인 불법, 업체가 배상해야"

"본인 동의 없는 친자 확인 불법, 업체가 배상해야"
입력 2016-04-19 17:45 | 수정 2016-04-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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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자 확인 유전자검사를 하면 검사를 한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의 없이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잘못된 검사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부부가 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설 유전자검사 업체인 B사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녀의 머리카락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해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딸이 아니라는 잘못된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해 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사 업체는 A씨에게 3백만 원을, A씨의 아내에게는 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2013년 2월, 며느리 몰래 아들과 손녀의 머리카락을 뽑아 B사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에서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부부는 파경에 이르렀지만, A씨 아내는 결과가 잘못됐다고 호소했고 2차 검사를 통해 결국 친딸임이 밝혀졌습니다.

    A씨 부부는 잘못된 결과로 피해를 봤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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