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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부정 의심' 무더기 적발 "합격 취소는 어려워"

'로스쿨 부정 의심' 무더기 적발 "합격 취소는 어려워"
입력 2016-05-02 17:24 | 수정 2016-05-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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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로스쿨 입학 원서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는 등 부정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지난 3년간의 로스쿨 입학실태를 조사해 적발한 부정의심사례는 모두 24건입니다.

    19건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직업이 대법관 검사장, 지방법원 판사라고 적시했고 다른 5건에서는 시장, 법무법인대표, 지방법원장인 아버지의 구체적 정보를 기재해 응시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바로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로스쿨 전형에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만큼 이런 자기소개서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들의 합격을 취소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면서도 이들을 합격시킨 경북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을 기관 경고하고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은 향후 로스쿨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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