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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5년 내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져

이혼 배우자, 5년 내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져
입력 2016-05-03 17:52 | 수정 2016-05-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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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달 중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말 시행됩니다.

    분할 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재혼을 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계속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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