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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입력 2016-05-13 17:08 | 수정 2016-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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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재해 특별약관이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A 씨의 부모가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가입자가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경우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부모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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