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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 전 확인·검찰 고발

공정위, '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 전 확인·검찰 고발
입력 2016-05-16 17:05 | 수정 2016-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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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유해성 여부를 알고 팔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조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옥시가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SK케미칼과 원료 도매상 등 단계를 거칠 때마다 모두 전달됐고, 옥시 또한 이를 받아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옥시가 2001년부터 11년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에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4년이 지나서야 본격화됐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고, 1년 뒤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조사가 나왔지만, 진상 조사가 늦어진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당시 조사 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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