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손령
국회, '상시 청문회법' 정부에 송부
국회, '상시 청문회법' 정부에 송부
입력
2016-05-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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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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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결재 법안 129건을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로 송부했으며, 인편을 통해서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결재 법안 129건을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로 송부했으며, 인편을 통해서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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