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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유지 타당, 입법권 침해 아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유지 타당, 입법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6-05-26 17:02 | 수정 2016-05-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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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식물 국회'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안한 조치 등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기각과 인용 의견은 각각 2명에 그쳤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법률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진화법이 헌법상 다수결과 의회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등 11건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한 선진화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선진화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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