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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3개월 만에 부작용 민원, 옥시 '알고도 판매 강행'

판매 3개월 만에 부작용 민원, 옥시 '알고도 판매 강행'
입력 2016-06-01 17:34 | 수정 2016-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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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옥시 측이 제품 판매 3개월 만에 부작용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호서대 유 모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 판매 3개월 만에 인체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제품 출시 3개월 만인 2001년 1월 한 사용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부작용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실을 PHMG의 중간 판매상인 CDI에 전달하고, 제품 유해성 관련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호서대 유 모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실험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두는 등 실험 조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이 같은 실험과 관련해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2천4백만 원, 소송 관련 진술서 대가로 2천만 원 등 모두 4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배임수재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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