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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여성 대상 범죄, '무관용' 적용

[이브닝 이슈] 여성 대상 범죄, '무관용' 적용
입력 2016-06-02 17:28 | 수정 2016-06-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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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처음 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어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살해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시간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생한 사건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사건은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5살 이 모 씨가 길을 가던 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 씨와 피해 여성은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남성이 폭행을 가했지만, 경찰은 살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뒤따라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폭행했는데,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며 "살해 동기가 없는데 그 시간에 둔기를 들고 다니겠냐"며 경찰의 의견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서울 성수동의 한 주택가 골목, 고개를 숙인 여성이 머리를 붙잡은 채 서 있고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엔 둔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 이 모 씨가 봉변을 당한 건 어제 새벽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 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이 골목길에 들어섰지만 뒤따라오던 괴한에게 곧바로 습격당했습니다.

    이 씨가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괴한은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 씨가 탄 택시를 뒤쫓아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이 모 씨가) 가방을 하나 메고 있었다고 해요…. 그 가방을 뺏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 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괴한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한 시간쯤 뒤 20대 남성으로 확인된 괴한은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살인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묻지마 범행'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폭행을 일삼은 사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초면인 여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은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안동의 한 도서관 열람실 안으로 10대 여학생이 뛰어들어 옵니다.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질치더니 곧이어 건장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가격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주먹으로 뺨과 머리 등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길 수차례.

    여학생은 책장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남성은 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남성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300여 미터 거리를 도서관까지 직접 쫓아와 협박한 뒤였습니다.

    27살 박 모 씨는 자신이 10년 전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도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거였습니다.

    박 씨는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 가까이 집요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피해자 조사도 없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
    "억울하죠. 내 딸이 그렇게 맞았다는 게…. 학교생활 외에는 불안하죠. 또 그런 사람을 만날까 봐. 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재판을 거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종결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가해자와 한동네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매일 여학생의 무사 귀가만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 앵커 ▶

    이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비면식 관계'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도 없는데 왜 폭력을 가했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묻지마 범죄'라고도 부르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냄비를 들고 주차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운전자가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아무 이유없이 뜨거운 물을 운전자에게 부은 겁니다.

    [유 모 씨/'묻지마 범죄' 피해자]
    "생전 처음 봤어요, 살면서 그 사람. 나무 그늘 밑에…. 쉬려고 담배 한 대 피우려다 10분도 안 있었는데…."

    한적한 골목의 주택가.

    한 남성이 한쪽 손에 흉기를 든 채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이웃집에 들어가 잠자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두 피해자에게 원한이 없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윤정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연간 50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분노로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엘리베이터에 탄 2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때린 혐의로 16살 A군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A군은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어 부산에서도 20대와 70대 여성이 대낮 도로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사건들도 잇따라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동기는 '화가 나서'와 같은 충동범죄 혹은 정신 이상 범행 등으로 상대방과 원한관계가 아닌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또 이 사건들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원한관계가 없는 이런 범죄의 가해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 방어력이 약한 여성이나 노인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합니다.

    전체 강력범죄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매우 높은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88.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5명 중 4명꼴로 '여성'이었던 겁니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왜 '여성'을 노린 것일까요?

    피의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오 모 씨/강제추행 피의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동이 제어가 안 돼요.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충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손 모 씨/납치강도 피의자]
    "여성이 좀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완력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약하니까…."

    [박노준/부산 해운대경찰서 강력팀장]
    "(마트 여성납치 강도 사건 관련) 대낮 시간대에 그 시간에 부녀자 혼자 장을 보러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 앵커 ▶

    이렇게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나 동기가 없는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이어서 설명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먼저 정부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에서 '최고형'을 구형해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더라도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 정부는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추진시킨다는 부분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부는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공용 화장실도 성별로 분리해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내년까지 CCTV 5천 4백여 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에 CCTV가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할 때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행정입원을 요청 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위법적인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책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행정입원, 즉 강제입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 ▶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Q.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은?]
    "여성혐오나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사후에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처벌강화에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사회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국가기관이 오히려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고 있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식 변화 필요]
    "(CCTV 확대, 화장실 분리) 그것 만으로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사회의 전반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나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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