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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감정원에 과도한 권한 주는 법령 개정 철회"

감정평가협회 "감정원에 과도한 권한 주는 법령 개정 철회"
입력 2016-06-22 17:10 | 수정 2016-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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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협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입법예고된 감정평가 관련 3개 법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 감정원이 '담보평가 검토'를 맡게 되면 감정평가사 제도가 무력화되고, 감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국토부는 "감정원법에 관련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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