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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입력 2016-06-30 17:07 | 수정 2016-06-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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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조항이 규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른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제한할 언론인의 범위를 방송과 신문, 통신 등 다양한 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에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김어준, 주진우 씨 등이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벌여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번 위헌 판결에도 여전히 언론사의 특정 정당 지지 등의 정치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언론인 개인 차원의 선거운동은 가능해지면서 선거 국면의 언론인 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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