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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경찰관 성관계' 경찰서장들이 사건 묵인·은폐 주도

'여고생-경찰관 성관계' 경찰서장들이 사건 묵인·은폐 주도
입력 2016-07-12 17:16 | 수정 2016-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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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특별조사단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벌 근거가 없다던 문제의 두 경찰은 형사입건했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 간부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지난 12일간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한 결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강압성과 대가성은 없었지만 위력과 위계를 행사해,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산 사하경찰서 김 경장의 경우, 피해 학생 가족에게 1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조단은 이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김 경장이 SNS 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은폐는 해당 경찰서의 두 서장이 주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보고 받고도 경찰서 간부들과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 없이 사표를 처리하기로 하고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계장 역시 사건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조단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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