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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학대·유기' 만연, 무늬만 반려동물

[이브닝 이슈] '학대·유기' 만연, 무늬만 반려동물
입력 2016-07-12 17:29 | 수정 2016-07-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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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아끼면서 키우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우리나라는 5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최근 계속 증가해서 오는 2020년에는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한편에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울릉도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나경철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최근 울릉도의 한 수의사가 유기견들로 수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의사는 공수의사로 울릉도 가축관리와 유기동물 보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마루'라는 개인데요.

    성대 수술 같은 외과수술만 최소 5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MBC 취재진이 다녀왔는데요.

    이런 개가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울릉도의 한 창고 건물.

    야산을 떠돌던 유기견들이 묶여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자 바짝 긴장해 짖어대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7마리 가운데 5마리의 목 언저리에서 예리한 칼자국이 발견됩니다.

    성대 제거 수술 흔적입니다.

    수술을 한 사람은 울릉군의 가축 방역과 진료 업무를 책임지는 안 모 수의사.

    안 씨는 치료 목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 모 씨/수의사]
    "내 개가 아픈데 치료를 하지, 그걸 방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주민]
    "(개 이름이) 왜 마루냐고 물어보니까 '마루타'의 준말이라고…다리 수술을 할 건데, 쟤는 어제 수술했고 그럼 오늘 요놈 데리고 가서 다리 (수술) 해야겠네…."

    [주민]
    "작은 개는 잘 모르니까 실험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연습을 위해 떠돌이 개들을 수술대에 올렸다는 의혹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 2년간 유기견들을 수술해 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찾은 7마리 가운데 6마리에서 수술 흔적이 발견됐는데, 개 한 마리당 2차례에서 많게는 5차례까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씨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을 위해 진단을 했는지, 또 어떤 수술을 했는지 기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리포트 ▶

    [안 모 씨/수의사]
    "매일 보는 개를 진료 차트 써서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울릉군과 협약을 맺고 안 씨가 운영 중인 울릉도 유일의 유기동물보호소도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판자로 만든 허름한 개집 몇 개가 전부.

    안 씨는 수술 후 개들을 다시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동물병원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술을 받다 여러 마리가 희생됐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
    "수술하고 오잖아요. (목격자들은) 이틀인가 하루 정도 있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진술하는데, 수의사하고 공무원들은 안락사 시켰다고…."

    치료 목적이 아닌 수술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앵커 ▶

    유기견을 데려다가 여러 차례 수술을 했다.

    이번 사건의 내막, 철저히 수사가 돼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버려지는 동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해에 유기된 동물은 8만 2천 마리에 달합니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기 동물 4마리 중 3마리꼴로 개였고, 나머지 1마리는 고양이였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에 오게 되면,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기 동물은 1년 중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작년 통계인데요.

    지금과 같은 시기죠.

    7월에 8천 4백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6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피서지에 가서는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강원도 강릉의 계곡 근처 펜션에서 발견된 애완견 요크셔테리어.

    10살이 넘어 사람으로 치면 노인인데 병든 상태로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왔습니다.

    피서철만 되면 동해안 주변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정병윤/강릉유기동물보호소 팀장 (2014년 당시)]
    "바닷가 주변, 사람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계곡도 사람이 많지 않은 약간 외진 곳 그런 곳에서 유기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최근에는 '강아지 공장', 또 '고양이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장의 실태가 알려져 사회적인 파장이 일기도 했죠.

    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개 100여 마리가 좁디좁은 철창 속에 빼곡히 갇혀 있습니다.

    평생 새끼만 낳는 어미개들입니다.

    업주들은 이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어미개들이 강제로 새끼를 배게 해 낳은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개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새끼를) 1~2마리 낳으면 지불할 수 있는 벌과금이다 보니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

    경기도 고양시 외곽의 한 창고.

    장어 양식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고양이 3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부병이 돈 듯 털이 빠지고 상처가 난 고양이도 있습니다.

    불안한 듯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상증세,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정부는 전국에 이런 번식장이 1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업체는 180여 곳으로 전체의 20% 정도만 신고를 한 셈인데요.

    폐사나 질병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관련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리포트 ▶

    한 달 전 악취와 오물이 가득했던 창고.

    지금은 청소가 한창입니다.

    심각한 피부병을 앓던 고양이들도 대부분 치료를 마쳤습니다.

    [김주완/수의사]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고양이 상태들이 많이 좋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암컷들은 대다수가 사산하거나 유산했고…."

    고양이 53마리 중 암컷은 38마리.

    대부분 임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창고를 임대한 김 모 씨가 '불법 번식장', 이른바 '고양이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된 고양이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로 가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20여 일 만에 안락사 되는데다, 그나마 자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동물보호소의 수용 한계는 2만 마리 정도, 그런데 지난해 버려진 동물은 8만 마리가 넘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지금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는 사실 구조는 어려운데, 너무 극단적인 위급한 동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줄여보려고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작 유기동물의 1/4을 차지하는 고양이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돼 재작년부터 의무화됐는데요.

    현행법상 3개월 이상 반려견만 대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잘 되고 있을까요?

    등록대상 동물 177만 마리 중 97만 마리가 현재까지 등록이 됐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반려동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등록을 한 셈입니다.

    또 매년 새로 등록하는 동물의 수도 줄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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