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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 제소"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 제소"
입력 2016-08-04 17:14 | 수정 2016-08-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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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대해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2,80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던 서울시는 이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직권취소 처분했습니다.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에 따라 어제 서울시가 청년 2천 8백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했던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취소 처분과 가처분신청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청년 지원사업에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자치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직권취소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 가운데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어제 선발된 2천8백여 명에게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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