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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상조업체 잇단 폐업에 피해 속출

[이브닝 이슈] 상조업체 잇단 폐업에 피해 속출
입력 2016-08-08 17:52 | 수정 2016-08-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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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실한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대형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 등 상조업체가 폐업한 뒤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성민 기자의 보도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5일 유명 연예인을 두고 광고하던 국민상조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돌려줘야 할 회비는 4백여억 원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90여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는 60곳이 넘고, 최근 3년간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상조 피해가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상조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구조가 부실해 회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2곳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폐업이나 부도에 대비해 회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과 서비스를 해약했을 때 납부금의 최대 85%까지 환불하도록 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가까운지 확인하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회비의 50%를 예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 앵커 ▶

    이번에 폐업 소식이 알려진 국민상조의 경우 전체 회원 수가 9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이 3만 명 정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3,4년간 폐업하는 상조회사가 늘면서,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국민상조는 가입자 9만 명을 보유한 업계 10위 안에 드는 상조회사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인지도도 높았고, 2009년에는 '최우수 상조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회원 가운데는 특히 전·현직 경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가 지난 2005년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경찰서에서 회원을 모집할 만큼 적극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전·현직 경찰만 최소 3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7월 초 돌연 폐업을 했고, 현재는 홈페이지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국민상조의 경우, 선수금 940억 원의 절반인 470억 원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국민상조가 공제조합에 예치한 돈은 90여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97곳에 달했던 상조업체의 수는 올해 3월 현재, 214곳으로 줄었는데요.

    상조회사들이 난립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소규모 상조회사들이 자진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의 수는 349만 명에서 419만 명까지 늘어났고 이들이 낸 회비도 3조 9천 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조회사들은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했다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경우, 이 돈을 회원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상조'와 '상조보증' 등 이 2개의 상조회사 공제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은 고객들이 낸 회비의 50%에 한참 못 미치는 9.3%와 17.8%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소규모 상조회사.

    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예치금을 절반도 대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해당업체 상담원]
    "하나두레가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쪽으로 (해주시면….)"

    상조회사들끼리 만든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상조회사가 회원과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지난해 2월 폐업한 동아상조입니다.

    이 회사 대표 53살 전 모 씨는 가입자 1만 2천여 명의 계약해약 환급금 47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상조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 168억 원 상당 부동산을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무상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고객 선수금의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넣고 '50%를 납입했다'며 홈페이지에 허위 광고도 남발했습니다.

    [상조공제조합 관계자]
    "(고객마다 담보금이 제각각이어서) 누구는 그나마 원금의 반을 받고, 누구는 정말 다 날리고, 누구는 10%를 받고 이런 식으로…."

    ◀ 앵커 ▶

    상조업체가 폐업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는데요.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만 한 해 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 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만 1천여 건입니다.

    해마다 만 건이 넘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계약 해지 혹은 해제로 인한 상조회사의 '환급금 지급 거절'이나 '지연' 또는 받아야 될 환급금을 다 받지 못해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또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다른 업체로 계약이 이관됐는데, 안내가 미흡해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할부거래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업체는 3일 안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기시 최대 81%에서 8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과 비슷하게, 납입 초기에는 사업비 등으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10회차 이상부터 조금씩 환급률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업체 폐업 등으로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됐더라도 보상 내용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 밖에 상조회사와 관련해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가입 고객 전원, 쾌속취사 되는 미니 전기밥솥과 다용도 인덱스 도마 3종 모두 다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한 윤 모 씨, 하지만 받은 밥솥은 고장 나 있었고 마음이 상해 몇 달 뒤 해지했지만 7개월치 납입금 3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조회사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니 신뢰도가 깨졌다면서요? 그럼 해지하시면 되잖아요. 해지되었습니다'하고 딱 통보가 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69세 박 모 씨는 사은품으로 명품 수의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일시금 160만 원에 가입했다가 해지했는데, 업체는 박 씨가 상조에 가입한 게 아니라 수의를 산 거였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7년 동안 한 회사에 250만 원을 납입한 신 모 씨.

    회사가 다른 곳에 넘어가게 되자 인수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불 책임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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