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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SNS 사생활 무차별 폭로 '강남·한남 패치' 운영자 검거

[이브닝 이슈] SNS 사생활 무차별 폭로 '강남·한남 패치' 운영자 검거
입력 2016-08-30 17:28 | 수정 2016-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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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반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하는 내용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된 이른바 '신상 털기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연예 전문 인터넷 미디어의 이름을 모방해 '강남 패치', 또 '한남 패치'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요.

    먼저 전예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반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로 유명한 소셜 미디어 계정입니다.

    해당 계정은 불특정 다수의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오간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해왔습니다.

    이른바 '강남패치'라고 불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한 사람은 24살 정 모 씨.

    정 씨는 2016년 5월부터 2달 동안 100여 명의 사진과 함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역 배우와 쇼핑몰 모델 일을 하던 정 씨는 자신이 다니던 강남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을 느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불특정 남성들의 신상을 폭로해 온 '한남패치' 운영자 28살 양 모 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 씨가 올린 게시글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양씨가 사생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패치와 한남패치의 사진과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옮겨와 공개한 뒤,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28살 김 모 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를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한 연예 전문매체의 이름에서 본 따 만든 SNS계정입니다.

    지난 5월 유흥업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폭로한다면서 일반인 여성들의 이름과 이력은 물론이고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진까지 버젓이 올렸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이 계정의 운영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4살 정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대기업 회장의 외손녀에게 질투를 느꼈다"면서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 SNS 계정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유흥업소에서 활동하는 남자들을 폭로하겠다'며 또 다른 SNS 계정이 개설됐는데요.

    이 계정의 운영자 역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8살 양 모 씨는 지난 2013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다섯 차례나 재수술을 받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경찰조사에서 화제가 된 SNS 계정의 글을 읽으면서 비양심적인 남성들을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해 SNS 계정을 개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전홍배/수서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강남패치에 들어가 보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느껴서 처음에는 '내가 알아야겠다' 제보만 받기 위해서 한남패치를 개설을 했는데, 제보를 받고 보니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본인은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그 글을 올리게 됐다는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고소장 접수가 돼서 인스타그램 측에 저희가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본인이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관련된 자료를 회신받게 됐습니다. 글이 올라오니까 (피해자가)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사실이 아니니까 글을 내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내리려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올리겠다'. 이게 협박으로 느껴져서, 협박으로 같이 고소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 앵커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폭로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지 관련 보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해외에 서버를 둔 한 SNS 계정에 재벌 3세인 A씨와 스포츠스타 부인 B씨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고,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습니다.

    신안군 성폭행 피해 여교사를 찾는다며 전혀 상관없는 여성의 사진과 신원을 공개하고 확인도 안 된 이건희 회장 사망설을 유포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신상 털기에서 시작된 현상이 지금은 아예 허위사실을 꾸며내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성윤/문화평론가]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무력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TV연예 관련된 혹은 루머와 관련된 부분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인터넷 언론들이 앞다퉈 확인도 안 된 정보를 확산시킨 것도 이런 폭로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문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은 지난 2012년 5천6백84건에서 2014년 8천8백80건, 지난해에는 1만 5천4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8천3백70여 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를 넘은 신상 털기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보도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A 씨는 지하철에서 자녀의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몰카범이라며 얼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에 나섰고 A 씨의 회사게시판에까지 비난 글이 올라왔지만, 결국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피해자 A 씨]
    "(회사) 징계위원회를 거의 갈 뻔했죠. 한 달 동안 잠도 못 잤고 먹지도 못했고…."

    ==============================

    한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

    강아지가 구토하는 사진과 함께 '일주일을 굶겼더니 막걸리 마시고 난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개막걸리녀'라고 불리며 글 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고,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성을 직접 만나보니 개를 키우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 모 씨/SNS 도용 피해자]
    "진짜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욕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는데… '도용당한 사람이다, 너무 억울하다' (얘기해도) 진실은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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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변호사]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는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앵커 ▶

    프로야구 장성우 선수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낸 사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 일로 장 선수는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장성우 선수는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여자 친구 26살 박 모 씨에게 보냈습니다.

    박 씨는 이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은 장성우 선수가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었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성우/프로야구 선수]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성우 선수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자 친구를 통해 메시지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사실 확인 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호용/수원지법 공보판사]
    "비록 메신저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지만 다수인에 전달될 가능성 또한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직접 SNS에 올린 박 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른바 '사이버 뒷담화'라고 하죠.

    인터넷이나 SNS상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이버상의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의 경우, 단순한 사적인 대화가 아닌,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서울의 한 대학 신입생 김 모 씨는 카톡 단체방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여학생을 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술자리에서 이를 알게 됐고 2년 뒤 뒤늦게 공론화됐습니다.

    학교 측은 가담 정도가 심한 4명에게 무기정학을 결정했고 김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김용철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톡방에 음담패설에 동조하지 않은 남학생이 있었던 만큼 대화가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다"며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며, 카톡 등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전파 가능성이 높아 공개적인 공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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