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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7:31 | 수정 2016-08-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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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보도에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김신 대법관은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제자 장 모 씨와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씨를 야구 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지원금 3천3백만 원을 빼돌리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디자인협의회 회비 등 1억 1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가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제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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