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3살 입양아 폭행해 '뇌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이브닝 이슈] 3살 입양아 폭행해 '뇌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입력 2016-09-02 17:27 | 수정 2016-09-02 17:54
재생목록
    ◀ 앵커 ▶

    이 시간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부부가 자신들이 입양하려던 자녀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52살 김 모 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김 씨는 지난달 15일, 3살짜리 여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뒤 방치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뇌사에 빠진 아이는 이 부부가 입양하기 위해 위탁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양아버지는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둔 양어머니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딸 아이가 가위를 갖고 노는 걸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 자꾸 괴성을 질러 버릇을 고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며 폭행이 더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뇌사에 빠진 아이는 이들 부부가 5번째로 입양하려던 아이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친딸을 키우며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2명 등 4명을 입양해 함께 키웠는데요.

    4명 모두 만 1살이 되기 전에 데려와 키웠다고 합니다.

    부부는 아이를 입양해 키우던 중에 난치병을 앓던 친딸이 완치되자,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아이들을 추가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입양한 두 아이는 해외유학 중이고, 다른 두 아이에게도 학대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뇌사에 빠진 여자아이와 함께 입양하려 했던 2살 남자아이를 두세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학대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 최 모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군은 이미 심장이 멎어있는 상태였고, 머리와 복부에 멍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엄마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로, 엄마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최근 외가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모 25살 최 모 씨가 아파트 안에서 조카인 최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4살 주 모 양이 의식을 잃은 채 실려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주 양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 나타난 어머니는 "함께 햄버거를 먹은 뒤 양치질을 하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아이의 얼굴과 팔, 다리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과 석연치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다리의 꽤 많은 부분에서 담배로 지진 듯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앵커 ▶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학대 행위가 있기 전에 이른바 '소리 없는 학대'로 불리는 '방임'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분석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1만 1천 건 가운데 '방임'은 2천 건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 행위가 발생한 '중복학대', 또 '정서 학대'에 이어 '방임'이 3번째로 많았는데요.

    이런 '방임' 사례는 최근 더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천 7백 건이었던 게 한 해 1백 건 이상씩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녀를 '방임', 또는 '유기'하는 행위를 아동학대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힙니다.

    방임이나 유기가 정서, 신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임 행위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엔 20대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을 식당에 그냥 두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죠.

    사건 내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7일 저녁, 경기도 성남의 한 식당입니다.

    차에서 내린 20대 부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선 밖으로 나가 잠시 서성이더니 차를 몰고 떠나버립니다.

    유리창을 통해 이 모습을 본 아내도 가방을 챙겨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과 3살 난 남매만 남겨진 겁니다.

    [음식점 주인]
    "뒤의 손님이 '아기들만, 부모는 나갔는데 아기들만 있다. 부모를 찾아봐 달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부부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내 아이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 것 같다"며 모른 척했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난 지 4시간 만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허영민 순경/경기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 부모님 두 분 다 유기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가출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남편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를 불러 아동 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아이들이 4시간 동안 겪었을 공포가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이 같은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드러나면서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인데요.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만 1백 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9천 2백여 건 접수가 됐는데요.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1만 1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루 평균 3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셈이죠.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사례를 보면요.

    전체의 80%는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가해자 전체의 79%, 그러니까 5명 중 4명꼴로 부모가 가해자였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들 가운데 66%는 가해를 한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신고' 건수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재신고'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대가 반복된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재신고는 재작년 2천 3백 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서 13%에 달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재신고 사례의 비율이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전체 사건 가운데 7%에 달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15년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관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팀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 55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는데요.

    이들 사건에서 방조범을 제외한 주 가해 행위자 69명이 선고받은 형량을 살펴보니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또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8%에 달했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비율은 11%에 불과해 대비가 되죠.

    이런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시죠.

    ◀ 리포트 ▶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한다는 말은 아동학대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해 아동보다 부모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기준을 분류해 보니 '피고인의 상황'과 '반성 정도' 등 가해부모에 관한 내용은 11개였지만, 피해 아동과 관련된 양형 기준은 '아동의 의사' 와 '연령'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피해자인 아동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민호/변호사]
    "학대받은 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피해 사실 진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를 분리 조치한 뒤,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전문가들은 해외에 비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비하다고 지적합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 아동을 정서적으로 괴롭힌 부모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데렐라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2014년 기준 1,000명당 1.1명에 불과한 아동학대 피해자 수는요,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 되어지고 조사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학대 피해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의 수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빙산 밑에 있는 엄청난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나 개인적, 가족적 위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재학대율을 정말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경미하고 저위기의 일상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통한 지원, 그리고 보호라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신고나 처벌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후에 그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