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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맛집·병원 검색순위 조작한 업체 무더기 적발

[이브닝 이슈] 맛집·병원 검색순위 조작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9-12 17:32 | 수정 2016-09-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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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갈 만한 음식점이나 병원을 찾을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부터 하게 되죠?

    개인 블로그에도 경험담과 후기가 넘쳐나는데, 그런데 이런 검색 결과들,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블로그 노출 순위를 조작한 업체들이 이번에 경찰에 대거 적발됐는데요.

    먼저 전예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휴대전화와 연결된 수십 대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이 떠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매시간 마다 접속하고 있는 건데, 실제 사람이 방문한 것처럼 방문횟수를 늘려 포털사이트 순위조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로그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포털사이트 검색결과가 상위에 노출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42살 최 모 씨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IP를 바꿔가며 한 시간마다 2-3번씩 포털 사이트에 방문했습니다.

    최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검색결과를 상위 노출시켜준다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영세 음식점들로부터 22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음식점의 글을 고의로 검색되지 않게 조작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비슷한 글이 검색되지 않게 하는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을 악용한 건데, 경쟁음식점의 블로그 후기 글을 복사한 뒤 비슷한 글을 올려놓는 수법으로 처음 글이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에 직접 연락해 경쟁업체도 마케팅 대행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계약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검색결과를 조작한 업체 19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내용이 좋고 신뢰할 수가 있어서 검색 결과에 가장 먼저 노출됐던 게 아니었다는 건데요.

    우리 시민들은 이런 포털 검색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진]
    "보통 첫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에 필요한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3페이지, 4페이지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위에 떴다는 건 그래도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닌가…."

    [유판도]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읽고 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뢰가 간다기보다는 손쉬우니까 빨리 볼 수 있는, 그 게 장점인 거고."

    [정혜진]
    "일단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하기가 너무 귀찮고, 앞에 좋은 정보들이 다 나와있는 느낌이 들어서…."

    [홍선경]
    "이건 그냥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저희는 단지 블로거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 포털 사이트도 믿으면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기나 다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이번에는 적발된 업체들이 '포털 블로그의 순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 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번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홍보 마케팅 업체는 모두 19개, 33명입니다.

    이들이 포털 블로그 순위를 조작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특정 블로그 글의 방문 횟수를 늘려서 검색 결과에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과 경쟁 업체를 홍보한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에서 아예 배제되도록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어떤 블로그의 글이 먼저 노출되도록 할 것인지 자동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요.

    그 결정 요인 중에는 검색어와 블로그 글의 유사성, 이용자 선호도, 콘텐츠 품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블로그 방문횟수'를 노린 겁니다.

    이들 업체들은 특정 블로그 글에 한 시간에 두세 번씩 허위 방문횟수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동일한 IP주소가 반복해서 방문하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백여 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번갈아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음식점과 병원, 대출업체, 분양업체 등 순위 조작을 의뢰한 곳만 100여 곳에 달하는데, 그 대가로 적발된 업체들이 챙긴 돈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22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로지 블로그 홍보에 의존하는 영세한 업체들은 아예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네티즌들에게 노출될 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은 이런 점까지 노려 영세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경쟁 업체들 모두 이미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내면 검색결과 상위 10위권 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해 주겠다"며, 계약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 정명국/서울지방경찰청 수사3팀장 ▶
    "순위 상승과 순위 하락, 검색결과를 상위 노출하게 하는 것과 검색을 배제하기 위해서 순위 하락을 시키는 '유사문서공격' 두 가지로 했고요. 경쟁 맛집 블로그를 표시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용료 22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했는데요, 조작 횟수로 확인된 트래픽이 총 800만 횟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번의 방문을 만들어 냈고요. '사이버 조폭'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홍보한 업체, 자기가 대행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 남겨두고 그 외 업체들은 (검색결과에서) 다 날려버리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 앵커 ▶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포털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도 하지만, 돈을 받고 일일이 '가짜 댓글', '가짜 후기'를 만들어주는 수법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인터넷 마케팅업체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칭찬 일색의 답변이 입력됐습니다.

    질문과 대답 모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유명 쇼핑몰과 병원, 학원들이 주 고객으로 광고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마케팅업체 관계자]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키를 원하죠. 아이디 같은 경우 개인의 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ID는 130만 개, 접속 아이피를 수시로 바꿔 추적을 피했습니다.

    [김선겸/일산경찰서 사이버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인터넷 활동이 적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아이디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 앵커 ▶

    가짜로 칭찬 댓글을 다는 것도 문제지만, 경쟁업체를 허위로 비방하고 욕하는 건 더 큰 문제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해 7월, 홍삼으로 유명한 '정관장'의 홍보대행사가 경쟁사 상품에 악성 댓글을 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삼 브랜드 '참다한'의 홍삼진액에 대해 "아이에게 두드러기가 심하게 났다"거나 "열이 나더라", 또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다" 라는 등의 내용을 주요 포털 사이트 블로그 약 50곳에 올린 건데요.

    '참다한'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여서, 이런 악성 댓글만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허위 비방 댓글을 단 '정관장' 홍보대행사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피해는 70년 전통의 유명 곰탕집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만화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70년 전통의 한 곰탕집.

    서울 강남 등 세 곳에 분점을 냈지만, '원조'가 아닌 '가짜'고, '맛도 형편없다'는 악성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장석철]
    "'여기는 가짜네', '맛이 다르네' 하는 말이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 박 모 씨였습니다.

    150만 원을 받고 손님을 가장해 인터넷 블로그에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허위사실로 장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블로그 후기나 인터넷 댓글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기관이 소비자가 광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해 봤더니, '주변 사람들의 추천' 다음으로, '온라인에 게재된 의견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TV 광고나 신문 광고보다, 광고가 아닌 듯, 마치 개인의 실제 경험을 올린 듯한 인터넷 후기 식의 광고가 구매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인터넷 마케팅'의 탈을 쓴 허위 과장 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건데, 하물며 댓글 하나 당 얼마씩 돈을 받는 '댓글 알바'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실태를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성형외과 원장 43살 김 모 씨는 환자들의 의료정보까지 홍보에 활용해 성형수술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했습니다.

    개당 3,500원씩 주고 불법으로 사들인 포털사이트 계정 6천여 개를 이용했는데 '사각턱 수술, 부기 빼고 여신 됐다', '원장님께서 성공적으로 해주신 덕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1만 5천여 건이 노출됐는데 모델의 사진을 활용한 가짜 성형 후기였습니다.

    ==============================

    대학입시 준비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유명 학원의 특정 강사가 좋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직접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 것처럼 적혀있지만 이 댓글은 홍보대행사 직원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

    강사에 대한 칭찬 글을 끊임없이 올려 지명도를 높이는 게 1단계.

    경쟁 학원 강사에 대해 깎아내리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A씨/'댓글 알바' 경험자]
    "우리 학원, 강사는 특정해서 좋다고 홍보를 하고, 다른 A라는 강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비난을…."

    [B씨/'댓글 알바' 경험자]
    "A라는 아이디로 글을 쓰고, B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C 아이디로 또 댓글을 다는 거죠, 한 사람이."

    ==============================

    한 영화 배급사가 영화의 홍보를 대행해주는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영화에 호의적인 평점을 개봉 전에 200개, 개봉 후에 1,100개가량 포털사이트에 올려주겠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고 배급사 측은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평점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알바를 고용한 겁니다.

    계약에는 예고 동영상 조회 수를 20만 건까지 올려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300개에 100만부터 시작해 평점 한 개당 3천 원 수준으로 가격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 앵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포털 검색의 신뢰성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시와 처벌이 중요할 텐데,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슈 앞부분에서 들으셨습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가 노출되는 순위를 조작한 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1년에 무려 22억 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적발될 경우 받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는데요.

    벌어들인 수익금과 벌금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죠?

    허위 비방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도인데요.

    대부분 수백만 원대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댓글을 올린 당사자, 즉 홍보 마케팅 대행업체는 처벌을 받지만, 정작 이를 의뢰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도를 넘는 마케팅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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