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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11월 말 시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쉬워진다

'신해철법' 11월 말 시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쉬워진다
입력 2016-09-22 17:08 | 수정 2016-09-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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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병원이 거부를 해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관련법 시행령과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이나 장애 1등급 등을 받은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이나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이나 의사의 거부로 조정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은 몇 년씩 기다리다 조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중재원의 조정신청 건수는 천 69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 조정절차에 들어간 건 730여 건에 그쳐 조정개시율이 43.5%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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