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조현용
"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한 달 28만 원"
"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한 달 28만 원"
입력
2016-10-17 17:08
|
수정 2016-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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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금저축 가입자의 예상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이 내용은 조현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연금저축 가입자는 은퇴 이후 연금저축으로 한 달 평균 2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노후생활비 99만 원의 28%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한 달 평균 6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확정기간형 연금의 수령기간은 평균 6.4년으로 집계돼, 은퇴 후 수십 년을 더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가입대상자의 4분의 1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은 했지만 돈은 내지 않는 상태였고, 지난해 기준으로 1년에 5%가량은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해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울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예상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이 내용은 조현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연금저축 가입자는 은퇴 이후 연금저축으로 한 달 평균 2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노후생활비 99만 원의 28%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한 달 평균 6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확정기간형 연금의 수령기간은 평균 6.4년으로 집계돼, 은퇴 후 수십 년을 더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가입대상자의 4분의 1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은 했지만 돈은 내지 않는 상태였고, 지난해 기준으로 1년에 5%가량은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해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울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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