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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집단 감염병 발생 시 폐쇄 가능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병 발생 시 폐쇄 가능
입력 2016-10-25 17:12 | 수정 2016-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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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조리원은 폐쇄조치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조리원은 폐쇄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유아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그리고 조리원 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달라진 법률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역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산후조리업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역시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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