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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50만 원 때문에" 성적우수 장학생 합격 취소

"입학금 50만 원 때문에" 성적우수 장학생 합격 취소
입력 2016-10-27 17:35 | 수정 2016-10-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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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지만 입학금을 제때 내지 않는 바람에 입학이 취소된 수험생이 소송으로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학년도 청주대 수시모집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뽑힌 이 모 군.

    3년 동안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는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지난 2월,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던 이 군에게 합격 취소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등록 마감일까지 입학금 50만 원을 내지 않아 합격이 자동 취소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입학금까지 면제되는 줄 알았던 이 군은 학교 측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입학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등록예치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절차를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청주대의 모집 요강에 '등록 예치금을 납부했어도 잔여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등록 예치금은 입학금 중 일부 금액'이라는 홈페이지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 사회통념에 맞는 방법으로 고지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수생이 된 이 군은 올해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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