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강동엽

'삼례 3인조 강도치사' 17년 만에 무죄 선고

'삼례 3인조 강도치사' 17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6-10-28 17:10 | 수정 2016-10-28 17:55
재생목록
    ◀ 앵커 ▶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삼례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 완주 삼례읍의 한 슈퍼에 침입해 70대 노인을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유죄가 확정됐던 37살 임명선 씨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으로, 임 씨 등은 당시 죗값으로 많게는 6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임 씨 등의 자백과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도구와 빼앗은 돈의 액수가 바뀌거나 열려있던 대문을 도구로 따고 침입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이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경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법원은 지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족과 변호인은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은 만큼 진범을 잡고도 풀어준 수사기관 역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진범임을 자백한 인물이 나타난 데다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