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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 공무원 참여는 불법"

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 공무원 참여는 불법"
입력 2016-11-10 17:15 | 수정 2016-11-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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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모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행자부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난 1일과 어제 이틀에 걸쳐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주말 민중총궐기와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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