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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범행에 공모 했다"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범행에 공모 했다"
입력 2016-11-20 15:34 | 수정 2016-1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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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범죄 사실에 연루된 공범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대통령 연설문 유출 혐의 등에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오늘 기소한 3명의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여러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기소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대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과정에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혐의에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대통령과 정부 관련 문건 180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공무상 기밀 47건도 포함됐고, 대통령의 묵인 또는 지시 없이는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여러 범죄 혐의에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말과 함께 오늘 오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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