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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준다더니 할부금 청구"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안마의자 준다더니 할부금 청구"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입력 2016-11-28 17:34 | 수정 2016-11-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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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마의자나 웨딩상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만건 이상, 올해도 지난달까지 7천5백여 건의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상조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마의자 값을 청구하거나, 웨딩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안 된 경우 등 결합상품 피해가 많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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