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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차은택 기소,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모했다"

[이브닝 이슈] 차은택 기소,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모했다"
입력 2016-11-28 17:42 | 수정 2016-1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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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말인 어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씨를 기소했습니다.

    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일 최순실 씨 기소에 이어 차은택 씨 기소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공모 사실이 포함될지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 최 씨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공소장에는 최순실 씨 공소장과 똑같이 'KT 광고 강요' 혐의에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최순실·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 등을 남용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KT 회장이 최 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차은택 씨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라는 표현이 4번,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1번 등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이어 차은택 씨 공소장에서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명시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차은택 씨의 혐의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곳입니다.

    차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와, 차 씨가 자신의 지인을 KT의 마케팅 부문 전무 자리에 앉힌 뒤, KT의 광고 일감을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인데요.

    포레카 강탈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이 상당히 관여를 한 정도로 표현된 반면, KT 채용과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는 직접 지시를 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통해 그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는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다른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을 통해 매각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후 안종범 전 수석이 나서서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이번엔 최순실 씨가 나서서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회사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며 포레카 인수 회사를 강하게 압박하라고 차은택 씨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차 씨로부터 전달받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실제 포레카 인수 회사 측과 만나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협박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있지만,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KT와 관련된 혐의에서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차은택 씨가 추천한 인물을 KT 임원으로 임명하게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안 전 수석은 KT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유선경 아나운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 초반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를 핵심인물로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수사결과를 보니까 최순실 씨와 이른바 '주종관계'에 가까운 걸로 나타났네요?

    ◀ 유선경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국정농단 주식회사'에서 최순실 씨가 오너고, 차은택 씨는 CEO 격이라는 건데, 당초 차 씨의 기획으로 알려졌던 '포레카' 강탈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고, 차 씨의 광고회사라고 알려졌던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죠.

    ◀ 리포트 ▶

    KT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에 가까운 광고를 몰아주는 과정에도 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 씨 소유로 알려졌던 플레이그라운드는 실제로 최씨가 출자금 80%를 낸 '최 씨 회사'였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체육계 이권사업에는 자신과 김종 전 차관이 나서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문화계 이권 사업에는 차은택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문 초기 알려진 '비선실세 범행의 두 축'보다는 최 씨는 '주범', 차 씨는 '하수인'에 가깝다는 게 검찰의 해석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또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자신의 측근들을 심어 놓고 회사의 운영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차은택 씨는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김종민/차은택 씨 변호인 ▶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씨 회사입니다. 지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운영도 완전히 최순실이 장악을 했던 회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차은택 감독은 최 씨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특히 플레이그라운드 때 차은택 감독을 믿지 못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오히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인 김성현이 전부 주도했습니다. 맨 나중에는 김성현을 통하지 않으면 차은택 감독이 최순실과 연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은택 감독은 어느 순간부터 최순실로부터 배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 앵커 ▶

    김종민 변호사,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또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최순실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변호인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김종민/차은택 씨 변호인 ▶
    "2014년 6월인가 7월 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 김종 전 차관, 그리고 당시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 최순실이 어디를 좀 찾아 가봐라 해서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거기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차은택 씨,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는 김 종 전 차관.

    진술이 이렇게 상반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아직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는데요.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어젯밤 늦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공관으로 불러 만났다"며, "검찰이 부르면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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