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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유라 퇴학·입학 취소…교직원 15명 징계

이대, 정유라 퇴학·입학 취소…교직원 15명 징계
입력 2016-12-02 17:17 | 수정 2016-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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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화여대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해 퇴학 조치와 함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전 입학처장 등 관계자 15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화여대 특별감사위원회는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측은 정 씨가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한 행위는 퇴학의 사유가, 입학 면접시험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와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위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과 체육과학부 교수 등 교직원 15명에 대해선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특별 감사 결과에선 전 입학처장이 시험 전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말하고 정 씨가 금메달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이 정 씨의 합격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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