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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폭스바겐 '16조 7천억 원 배상액 합의안' 승인

美 법원, 폭스바겐 '16조 7천억 원 배상액 합의안' 승인
입력 2016-10-26 09:40 | 수정 2016-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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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연방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폭스바겐의 배상액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배상액은 16조 7000억 원 규모인데요.

    별도로 거액의 벌금도 부과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제시한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합의금은 147억 달러, 우리 돈 16조 7천억 원으로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의 2천cc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 5천 명은 1인당 5천백 달러에서 만 달러까지 배상받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또 자동차를 되팔거나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 147억 달러에는 소비자 배상액 백 억 달러 외에도 환경보호청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연구개발비 2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8만 5천대의 3천CC급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배상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집단소송과 별개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합의에 반대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이 비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차량들의 배출가스량은 기준치의 최고 40배에 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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