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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성현

내년부터 '2순위' 분양때도 청약통장 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2순위' 분양때도 청약통장 가입 의무화
입력 2016-12-30 09:40 | 수정 2016-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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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2순위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모든 형태의 아파트에서 2순위 분양을 받을 때, 청약통장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양과 남양주, 하남 등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그리고 부산은 해운대와 연제 등 5개구에서 2순위 분양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청약통장을 사전에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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